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 가점은? [정연일의 청약ABC]

입력 2020-07-24 14:01   수정 2020-07-24 14:08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생긴 신조어 중에는 '청무피사'라는 말이 있다. 얼핏 들으면 사자성어로 오인할 수 있지만 사실 "청약은 무슨 피(웃돈)주고 사"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이다. "노력하다 보면 아파트 청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접고 그냥 제값을 다 주고 아파트를 사는 편이 더 낫다는 의미다.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30대를 중심으로 이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은 몇 점이나 될까.

아파트 청약 제도는 과거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 기능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파트 공급이 제한되고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질의 아파트를 청약받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낮은 가점을 이유로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무주택자 기간이 있다. 만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한다. 최저 0점에서 최고 32점까지 1년에 2점씩 가산된다. 만점은 15년 이상 무주택자였을 경우 주어진다. 다만 만 30세 이전이라도 혼인했을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가산한다. 일찍 혼인할수록 아파트를 청약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점수 체계가 짜여졌다는 얘기다.

다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다. 이 부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가산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기간을 2년까지 인정한다. 만 18세가 지나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얘기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건도 무주택자 기간과 같이 최대 15년까지만 인정한다. 가입 기간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1년 사이는 2점을 시작으로 1년에 1점씩 가산한다. 만점은 17점이다.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요건이 있다. 부양가족은 본인을 포함해 1인당 5점씩 가산한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0명인 경우 5점, 혼인만 한 경우 10점인 식이다. 자녀뿐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 범위에 포함된다. 본인을 제외하고 최대 6명까지 점수에 반영되며, 만점은 35점이다.

그렇다면 아파트 실수요자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30대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최고점은 몇 점일까. 만 39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포함한 4인 가정을 꾸린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무주택자 기간 요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20점이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점수를 더 받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를 고려해 이 부분은 제외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경우 만 20세 때부터 통장에 가입해 있었다고 가정하면 만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요건에서 20점을 가산한다. 총점은 57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 인기 지역의 당첨 최저가점(커트라인)이 60점을 웃돌고 있어 당첨 확률이 지극히 낮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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